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및 운영상황 검토 문의
작성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작성일
2026-08-07 14:29
조회
27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 자문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타임폴리오캐피탈 두 회사에서 공동근로복지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이며, 1기~3기 운영을 마치고 현재 4기를 운영 중입니다 (수혜대상 임직원 약 100명).
현재 경조비, 학자금,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포상, 명절선물, 행사비(체육·송년회) 등을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 내용에 대해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
1) 각 목적사업 항목별로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신고, 납부 주체, 소급 적용 여부 등) 검토
2) 장기근속포상 등 현재 운영 중인 항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운영해도 되는 항목인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 범위)
3) 현재까지 기금 운영이 법령·정관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 진행 가능하실지, 컨설팅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