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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규 점포 개설 시, 사업장의 최초 4대보험 가입하는 방법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받는 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8
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사업장을 신규 개설하여 4대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현재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본 공지를 참조하시어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을 해주셔야 합니다.


BGF리테일 가맹점포의 노무대행 서비스 신청의 *요청내용을 (기타) 로 신청하시면서

본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파일을 다운받으시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최초가입 시 필요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③ 4대보험 가입 신고서(본 공지 첨부파일) 1부

④ 근로자 1인 이상 보험 취득신고 : 아래 공지 "근로자 변동(취득/상실) 신고 요청 방법" 참고하여 같이 업로드

⑤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 아래 공지 "(최초 신청 시)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 신고 요청 방법 " 참고하여 같이 업로드


작성하신 후 위 5가지 필요서류를 신청글에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건에 대하여만 신청대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파일 제목은 "신청사유. 점포코드. 점포명. 신청일자"로 변경 바랍니다.  EX. "사업장 4대보험 가입신고서. 12345. 노무법인다현점. 20230118" )

(※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요청하거나, 작성하신 파일 내 기재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가 진행되지 않고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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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신고서 작성요령>

※ 필독 !!! → 노란색 표시된 영역만 기입하세요


◆ 사업장 및 사용자 정보 : 노란색 영역의 기본 정보를 기입


◆ 각보험별 근로자수(=가입대상자 수, 적용대상자 수, 상시근로자 수 모두 동일) 기입 : 현재 가입시점 상시근로자수를 기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 연월일"은 신고서 작성일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 하단에 작성일자 및 신고인 서명/날인


((유의)) 필수기입정보 기입 오류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신고 반려되며다시 확인하시어 재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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