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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아웃소싱]

승진시 연봉차별

작성자
김현영
답변
답변완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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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급여아웃소싱]

저희 회사는 1-9급 까지 공무원 형태로 직급이 나눠져 있고

2014년 이전에는 9급-사원, 8급-대리, 7급-과장, 6급-부장...

2014년 이후에는 9급-사원, 8급-주임, 7급-대리, 6급-과장, 5급-부부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8급 "주임"이 생기면서 1년동안 7급 과장이

대리 또는 과장대우로 하향조정됐고 8급 대리가 주임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2015년 3월 다시 정상조정이되어

과장대우였던분은 과장이되고 8급 주임은 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에 연봉테이블이 있었지만 2014년 연봉테이블이 없어지면서

회사는 승진가산액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4년 이전에 승진자들은 연봉테이블에 맞춰 승진시 승진가산액을 주고

또한 연봉테이블에 하한액이 미달할 경우 최소 하한액을 맞춰서 주었지만

 

 

2015년 이후 승진자는 승진가산액만 지급하고

기존 연봉테이블에 하한액에 미달하더라도

더이상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봉테이블은 신규 입사자들에 해당이 된다고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집에 연봉기본표가 기재 되지 않지만

보수규정 제16(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시) 신규 채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본연봉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경력사원의 경우는 업무직종, 업무성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보수규정 제17(승진시 기본연봉의 책정)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 전 기본연봉에 별도로 정한 승진가산액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별도로 정한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하한액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2015년 이후에 승진한 8급, 7급은

기존 선배들은 당연히 하한액을 맞춰서 지급한 급여를 못받고

또 신규입사자들보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노무사님들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등록

안녕하셔요?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들으니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으로는 구체적 상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의 경과과정과 회사의 내규및 규정집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만,귀하의 말처럼 규정에서 하한액에 미달될 경우에 하한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유효하고 그적용대상이 2015년 이후자에게도 적용되는것이 타당하다면 귀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하여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를 퇴직한다면 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등에 진정을 넣는 방법등을 고려할수 있으나, 재직중이라명 회사와의 갈등을 감수하셔야하니까요

우선은 회사내의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고, 회사에 노동초합등과 상의해보십시오

 그후 최후의 방법으로 진정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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