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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됐는데요..

작성자
박민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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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십장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때 원청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혹시 사건수임시 수임료는 얼마인지요?

답변등록

안녕하셔요?

공인노무사 윤현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듯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상황이 간단히만 설명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황이 더 필요한듯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등은 원칙적으로는 십장이 하도급자라면 그에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때는 십장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수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졌고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귀책사유라함은 정해진 도급기일에 도급금액등을 지급한 경우등이지요

또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상위 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질문자께서는 근로자여야만 하며, 십장은 하도급자여야 합니다.


그외에 다른 요건과 규정도 있으므로 더자세한 내용은 내방을 하심이 타당한 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인원수와 체불임금액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노무사 070-485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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