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 개요
1부당해고란?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1)사망, (2)정년의 도달,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인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2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정당성의 판단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따져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가지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만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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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의 정당성
업무능력결여,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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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의 정당성
서면 통지유무, 해고예고(1달전), 인사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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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해고에 따른 징계수위 적법성 검토
2.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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