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
1. 개요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임금 (각종 수당 포함) 및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저희 노무법인 현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건수임 시 보다 적극적인 진행을 통해 빠른 체불청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임금체불 구제절차
1관할 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 퇴직금 미지급 / 최저임금법 위반한 급여 지급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체불임금 변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체당금 (소액체당금 포함)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 간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근로자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요건 (소액체당금의 경우, 일부요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문의 추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이라 함)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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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
당해 사업주가 (1)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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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할 것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반 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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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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