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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지도점검

  • 1. 보험료 추징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지도점검을 통하여 누락된 보험료 3년치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 2. 지도점검 실시방법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

    • 1방문점검 : 방문사실 안내방문점검(관련서류 열람·복사결과설명
    • 2서류점검 : 서류제출요청서류제출 및 점검결과통보
    • 3신고 누락·착오자 정정 및 보험료 부과 환수

    ※ 1차 제출(임금대장, 노무비 명세서)2차 제출(결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 단계적으로 시행

  • 3. 지도점검 확인사항

    사업장 지도점검시 본사 또는 현장으로 지도점검 실시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 1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 2외국인근로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관련 지도 점검
    • 3본사 및 현장 일용근로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관련 지도 점검
    • 4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5적정 보험료 공제 여부
    • 6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 7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 4. 지도점검 대상 서류 예시

    사업장규모,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

    • 1근로소득원천징수부
    • 2임금(급여)대장 / 일용노무비명세서
    •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 5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6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5. 건설업 특례(사후정산 제도)

    • 현장 별 적용신고 시

      1도급 계약서상 사후정산 부분 포함된 공사일 경우
    • 2현장 별 적용신고를 원칙으로 함. 단, 공사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해당근로자가 20일 이상 일용직이 없더라도 현장별 우선 적용신고해야 20일 이상∙미만 여부 인정 받을 수 있음.

    • 현장 별 적용신고 안 했을 시

      일용 근로자로 세무서, 공단에 신고했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시 추징대상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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