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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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추징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지도점검을 통하여 누락된 보험료 3년치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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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점검 실시방법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
- 1방문점검 : 방문사실 안내방문점검(관련서류 열람·복사결과설명
- 2서류점검 : 서류제출요청서류제출 및 점검결과통보
- 3신고 누락·착오자 정정 및 보험료 부과 환수
※ 1차 제출(임금대장, 노무비 명세서)2차 제출(결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 단계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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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점검 확인사항
사업장 지도점검시 본사 또는 현장으로 지도점검 실시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 1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 2외국인근로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관련 지도 점검
- 3본사 및 현장 일용근로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관련 지도 점검
- 4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5적정 보험료 공제 여부
- 6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 7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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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점검 대상 서류 예시
사업장규모,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
- 1근로소득원천징수부
- 2임금(급여)대장 / 일용노무비명세서
-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 5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6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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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특례(사후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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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별 적용신고 시
1도급 계약서상 사후정산 부분 포함된 공사일 경우 -
2현장 별 적용신고를 원칙으로 함. 단, 공사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해당근로자가 20일 이상 일용직이 없더라도 현장별 우선 적용신고해야 20일 이상∙미만 여부 인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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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별 적용신고 안 했을 시
일용 근로자로 세무서, 공단에 신고했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시 추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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