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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정산

  • 1. 개요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역 본부별 건설업 정산 조사팀을 신설하여 고용,산재 보험료 누락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신고 및 정산관련 전문인력 또는 관련지식의 부재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필요한 직간접인건비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저희노무법인에서는 각 사업장에 대한 추징액의 적정성 판단 및 보험료 정산관련 공단 점검 및 분쟁발생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조사 선정 기준

    - 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신고 자료와 보수총액신고자료 불일치 할 경우

    - 고용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 현장의 인건비 신고 누락 확인 시

    - 사업개시 공사금액 대비 보수총액 차이 발생할 경우

    - 공사매출액 대비 보수총액 차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사업종류 및 임금총액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 무작위에 의한 정기 점검 후 10%이상 차이 시 3년 조사징수

  • 3. 확정정산 확인사항

    - 보수총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

    - 복리후생비, 외주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경상연구개발비, 미완성공사, 소모품비 등 각 원장에 녹아있는 인건비 발췌(특히 원재료비 항목에 대해 논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미리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기성실적신고서 현장과 사업개시신고현장 일치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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