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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무관리

많은 사업주분들과 인사담당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다음 세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첫째,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둘째,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셋째,월 근무일수를 19일 미만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작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금씩 그 표현이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직에 대한 개념에 근거하여 일용직 노무관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저희법인에서는 급여아웃소싱 및 현장신고, 보험료정산등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장에 맞는 해결책 / 처리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각 법률 상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정의
※ 고용보험법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산재보험법 :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 1호)

대법원 판례 :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행정해석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 이 보장되지 않는 자",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을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소득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공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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