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1. 개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제절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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