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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 이곳에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본사는 한국에 있으나 지사는 중국에 있는 회사(중국지사 근무)로 면접은 중국 사장님에게 보게되었고 면접당시 연봉 부분은 제가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차액 부분은 12월에 보너스로 연봉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의(녹취파일 있음)해왔고 전 그부분을 받아들여 취업허가되었고 한국 사장님에게 인사차 들렸는데 중국에서 협의된 급여에 대해 언급하시며 매달급여 십만원을 덜 받고 12월에 보너스로 연봉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의하였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2015년4월7일 원래(중국에서) 협의된 급여로 계약체결되어 근무하게 되었고 그 뒤로 근무중 2015년 11월 27일 중국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담당했던 바이어 상담도 아주 잘 되었고, 묵묵히 일을 해주어 고맙지만 한국 사장님께서 10만원 급여를 연봉계약할 당시 낮춰주지 않은것과, 전임자에 배해 연봉이 높고 회사 전체 매출이 줄었으니 퇴사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맏은 바이어 오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의 오더가 줄어든 것이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다른바이어 담당중에서 져야하며, 저에게 업무상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퇴사통보 받은것은 부당하기에 인수인계는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11/28 중국사장님에게 얘기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11/30 오전 한국사장님이 전화하셔서 본인은 퇴사처리 된것을 몰랐다며 다시 복직 할것을 권하셨으나 이미 제 책상과 부서원이 다른 담장자에게 편입되고 정리된 상태며, 거래하고 있는 업체와 바이어측에 제가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퇴사된 것으로 예기된 것으로 동료에게 전해 들은 상태에서 다시 복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복직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수당으로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근거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작스런 해고관련 문자 내용과 동료와의 통화 녹음내용 있습니다.
답변등록
안녕하셔요?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곤란한듯 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중국에서 근무한 부분은 그중국 지사가 현지법인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경우는 해당 중국법을 따라야죠
다만 단순한 해외의 지점내지 출장소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중국사장인지 국내사장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다투신다면 사직서을 쓰지않으신게 도움이 됩니다
그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일때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고일 기준 한달전에 통보가 안된경우에 1달간의 통상임금이 요청가능합니다
이 두가지는 각각 별개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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