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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 수료 -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안법에 따른 사업장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다현의 김광태 대표 노무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강사 과정을 이수하였을 뿐 아니라, 건설업 자문 및 컨설팅 영역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더 나아가 자문/컨설팅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다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 02-692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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