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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난8월 건설업을하는 친구에게서 조립식 건물 169평을 철거해달라는 요청 을받고
제가 아는 철거 요원 4 명과 함께 약 20 일간 철거를 하였으나 인건비 부분에 대한것울 아직 한푼도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 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경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이기에 어떤 증빙도없이
철거완료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준다는 말만믿고 철거를완료했고 지금른 그자리에 연립주택이 건축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지급이되지않고 있 습니다 철거전 사진과 작업과정 이 사진으로 보관되고 있 습니다
인건비룰 받을수 있는지요 ? 받아야할 인건비는 모두 약 일천만원쯤 돱니다
제가 아는 철거 요원 4 명과 함께 약 20 일간 철거를 하였으나 인건비 부분에 대한것울 아직 한푼도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 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경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이기에 어떤 증빙도없이
철거완료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준다는 말만믿고 철거를완료했고 지금른 그자리에 연립주택이 건축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지급이되지않고 있 습니다 철거전 사진과 작업과정 이 사진으로 보관되고 있 습니다
인건비룰 받을수 있는지요 ? 받아야할 인건비는 모두 약 일천만원쯤 돱니다
답변등록
안녕하셔요?
다현노무법인 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들으니 매우 어려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철거 작업을 진행한 부분은 민법상의 도급유사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 속칭 오야지 십장의 지위로 작업을 수행하셨다면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하지요
물론 선생님 이 데려간 철거인원들은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철거인원들은 선생님을 사업주로 보아 임금을 요구하겠지요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등의 책임이 친구분에 있거나 직영한경우라면 그책임을 물을수도있습니다.
이런부분은 대부분 노동청 진정사건으로 진행되며, 저희 노무법인에서도 사건수임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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