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6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고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 강의이므로, 노동법 전문가 / 성희롱예방 교육 전문가에게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10.17 인터크래피코리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2016.11.04 재단법인 그린피스 성희롱예방교육
교육문의는 02-695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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